Daum 즐거운 人터넷
개정 저작권법
Q&A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기존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의 소산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즉 저작물을 보호함을 주단
목적으로 하고 있지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패러디 제작 등을 통하여 비평이나 풍자 등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창작이나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남의 창작물이 무료일 때만 창작,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유료일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나 패러디를 제작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상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이용자,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중,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에서 발췌했습니다. 전체 보기
'칼멘 글, 시, 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글 맞춤법/ 검사기 (0) | 2016.01.07 |
---|---|
★오유지족(吾唯知足)한 삶? (0) | 2015.01.15 |
중 복 (中伏) (0) | 2014.07.28 |
2014년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위촉식 및 활동교육 (0) | 2014.07.24 |
★정도전 그는 누구인가? (0) | 201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