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B·자전거운동

자전거 지하철 이용수칙

칼멘9988 2015. 6. 11. 15:22

 

  자전거 지하철 이용방법.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한 요일은 노선마다 조금씩 다르다.

   승객들이 많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자전거 휴대 승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   

   반드시 이용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단, 다른 자전거에 비해 비교적 적은 공간을 차지하는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는 

           모든 노선에서 365일    접어서 휴대승차 가능하다.

 

   자전거 휴대승차 이용수칙

 

   자전거는 지하철 맨 앞과 맨 뒤 칸에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단, 경의선‧중앙선의 경우는 1, 2, 3, 4, 7, 8호차를 이용할 수 있다.

역 구내에서는 계단 및 자전거 전용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며, 에스컬레이터는 이용할 수 없다.

   자전거는 휠체어 전용 개찰구를 이용해 끌고 들어가면 되며,

역 구내나 지하철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 안 된다.

또한, 객실 내 자전거를 고정할 때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휠체어 지정석’에는 자전거를 거치할 수 없다.

 자전거 휴대승차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승· 하차시 출입문 끼임이나 자전거 쓰러짐 등으로 인한

다른 고객의 부상 등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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