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교양

국정원장 지시

칼멘9988 2013. 8. 20. 08:57
이게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조직적 선거-정치개입?

     조갑제닷컴      

 
국정원 직원 1명이 한달 반에 하나씩 댓글 쓴 꼴!43개월간 70명 소속 부서가 1977개의 글을 썼다면 한 사람이 한 달 반에 하나 정도, 그것도 서너 줄짜리 글을 썼다는 이야기이다. 막강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한가하였단 말인가?

검찰 발표에 의하면 국정원 對共심리전 부서(직원 70명)가 2009년5월부터 2012년12월까지 쓴 댓글 등 인터넷 게시글중 선거 및 정치간여 혐의가 있는 글은 1977개라고 한다. 43개월간 70명 소속 부서가 1977개의 짤막한 글, 그것도 거의가 從北비판글인데, 그런 글을 써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나? 국정원장이 지시하였다면 수백만, 수천만 건의 글을 써야 할 것 아닌가? 43개월간 70명 소속 부서가 1977개의 글을 썼다면 한 사람이 한 달 반에 하나 꼴, 그것도 서너 줄짜리 글을 썼다는 이야기이다. 막강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한가하였단 말인가? 이걸 조직적 선거개입이라고 보는 검찰의 분별력이 궁금하다.

더구나 작년의 총선, 大選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였다면 더 집중적으로 썼을 터인데 검찰의 계산으로도 문제 글은 달랑 105건이다. 70명 소속 부서가 1년간 쓴 105건의 글, 그것도 거의가 종북 행위 비판 글인데, 그런 글이 죄가 되고 선거 개입이 되고,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을 구속할 정도의 범죄혐의인가? 검사들의 수학 실력이 궁금하다.

문제 글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이 누구 명령을 받고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정원은 군대처럼 규율이 강한 조직인데,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글을 쓴 흔적이 없다는 것은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증거이다. 검찰의 전 국정원장 기소는 무리이다.
,,,,,,,,,,,,,,,,,,,,,,,,,,,,,,,,,,,,,,,,,,,,,,,,,,,,,,,,,,,,,,,,,,,,,,,,,,,,
   
이 정도가 국정원(國情院)의 선거개입?

“부모가 와서 (감금된 국정원 여직원을) 데려가려는데도 못 가게 했답니다”도 不法 판단!

조갑제닷컴 
     
조선일보는, <지난해 大選에서 선거와 정치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한 댓글(게시글 포함)은 모두 1760여개였고, 이 가운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한 글은 67개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고 보도하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최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등은 모두 9명이었고 2012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67개의 글을 썼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측이 쓴 것으로 확인된 1760여개 글 중에 종북(從北)세력 비판, 정부 사업 홍보는 물론 신변잡기와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고, 선거 개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글은 67개로 파악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정원 직원이 올린 전체 글 중에 3.8% 정도가 大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는 말이라고 평했다.

67개 글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實名 거론하며 비판한 글이 3건이었고 민주당의 對北 정책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이 28건이었다. 이정희 당시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비판한 글은 26건이었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등장한 글은 3건이었다. 당시 大選에 나섰던 안철수 의원에게 불리한 글도 3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국정원 측이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의 주제는 NLL(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북한 미사일(15개), 금강산 관광(7개) 등 주로 야당의 對北 관련 시각이나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고 한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화제가 됐던 경제나 교육 공약 등으로 후보들을 비판한 글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심리정보국 5팀 소속 여직원 김모씨는 2012년 12월 6일 오후 5시쯤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국보법 없애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국보법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국보법마저 폐지하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나"라는 글을 썼다. 검찰은 이 글을 이정희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글로 판단했다고 한다.

같은 팀 소속의 다른 김모씨는 10월 18일 자정 무렵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KBS 시사기획 대선 후보 편파 검증 감상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5·16 발언을 집중 부각하고 문재인은 경선 시 잡음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았다.

양모씨는 여직원 김모씨가 민주당원 등에 의해 오피스텔에 갇힌 다음 날, ‘경찰 국정원 직원 이번 주 내 소환’이라는 포털 뉴스에 “부모가 와서 데려가려는데도 못 가게 했답니다”는 댓글을 올렸다. 이는 특정 정당(민주당)을 겨냥한 글로 분류됐다.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 중 하나는 “두 후보는 모두 징세보다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복지 비용을) 조달하겠다고 한다”고 해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를 동시에 비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 67개의 글과 인터넷의 다른 사람 글에 찬반 표시를 한 기록을 증거로 삼아 元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 2013-06-14, 08:12 ]

[ 2013-06-15, 11:30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페이스 북에서
  
얼마 전부터 경찰 조사 cctv에서 사건조작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왜곡 저질 선동의 전형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2012년 12월 16일 경찰은 문제의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녀 댓글이 없다고 한 겁니다. 선거개입 댓글이 73개 나왔다는데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검찰이 주장한 것이고요 12월 16일 당시까지는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댓글은 딱 6개였습니다. 그럼 6개라도 문제는 아니냐?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6개 중 박근혜, 문재인을 지목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목 내놓고 금강산 관광 갈 사람이 어디있냐? 뭐 이런 내용의 댓글이 6개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그 6개가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낙선 의도를 가진 선거운동이라고 보지 않았고(검찰 송치 의견서 참조) 저는 그 판단이 검찰의 판단보다 정확하다고 보지만 설사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경찰은 선개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댓글이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 여직원이 그냥 선거와 관련 없는 댓글 6개를 단 것에 대해 그럼 선거관련 댓글이 있다고 발표를 해야되겠습니까? 무엇이 허위발표인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김용판에 대한 직권남용 공소장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만 제대로 된 공소장이라면 선거관련 댓글이 6개 있는데 이것이 없다고 허위 발표를 시켰다...이렇게 공소장이 나와야 하는데 검찰이 보더라도 그렇게 인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가 더 있고, 컴퓨터 접속 흔적이 더 있는데도 댓글이 없다고 발표했으니 허위발표라는 겁니다. 이건 서로 차원과 수준이 다른 얘기를 동일선상에서 재단하는 것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점수가 100점인데 50점이라도 허위발표를 했다 이래야 죄가 되든 말든 할텐데...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50점이라고 허위발표를 했다 이렇게 공소제기를 했으니 이건 앞뒤가 안 맞고 뭐가 허위라는 건지 법조인인 제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국정조사 기관보고시 이성한 청장이 자기들은 허위보고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겁니다.

둘째, 그 cctv 내용은 전부 짜집기 된 겁니다. 장시간의 녹화내용 중 특정 몇 마디 만을 편집해서 부각시키니 마치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후 맥락을 들여다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조사장에서 야당 의원이 경찰 조사관의 발언 중 "...이거 잘못되면 훅 간다" 이런 것을 편집해서 마치 국정원이 훅 갈 수 있다는 것처럼 주장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 뒤에 잘려나간 영상을 함께 맞추어 보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우리가(경찰) 훅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은 편집하는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째, 댓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둥, 노다지가 나왔다는 둥 선정적인 발언이 단 한마디라도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하여, 제가 봤을 때 이 분석관들은 법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첫째 이유에서 보았듯이 12월 16일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단 댓글은 딱 6개였고 그것도 선거와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후보를 지목한 것은 전혀 없었고요.(검찰이 나중에 추가수사를 해서 밝혔다는 73건의 댓글 중에서도 후보를 지목한 것은 3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초동수사 과정에서 뭐가 나올 듯하면 조사관으로서는 감정이 섞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나중에 종합적으로 법리를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는 결국 선거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죠. 아무거나 그냥 댓글만 나온다고 범죄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선거운동을 할 정도의 댓글이 있어야만 죄가 되는 거죠. 그 당시 녹화되고 있는 것을 조사관들이 알 수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cctv 영상이 어떻게 야당의원에게 전해졌는지 그게 또 의문입니다. 마치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국정원 전 직원이 국정원 현 직원들을 꼬드겨 국정원 여직원의 주거지와 신분을 알아내 이런 폭로극을 연출했듯이 그런 유사한 흑막이 있을 것이 또다시 짐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음습하고 가치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 것도 없고, 혹시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검찰이 기소한 73개의 댓글을 기회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선거운동이고 그것 때문에 선거결과가 뒤바뀌었단 말입니까? 소도 웃을 일입니다.
[ 2013-08-17, 07:28 ]
무언진리 2013-08-17 오전 9:44
민주당 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능하고 국가 반역질을 일삼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자칭 대한민국 야당 이라고하는데 하는짓은 거짓선동을 주체로 현정부를 공격하고 음해하며, 국민은 안중에도없고, 국회에서 국가와국민을 위하여 일하라고 뽑아줬건만 막말과 억지로 개판을 만드는 민주당을볼때 저런 인간들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민주당은 늦기전에 반역질과 거짓선동을 중단하고 스스로를 반성하기바란다!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국민들은 전부 기억하고 계속 지켜보고있다.

 

'시사 · 교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한 석유 매장량 세계3위  (0) 2014.02.26
소름끼치는 계산 법   (0) 2013.12.20
이완용과 삼성과 가족관계  (0) 2013.07.26
대통영 후보   (0) 2012.12.01
임완수 교수  (0) 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