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1천분의
5 = 750,000원
※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거래금액이 9천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1천분의 4
= 360,000원
※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1천분의 4 =
2,0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수수료
한도는
(2천만원+3천만원+1천5백만원) × 1천분의 5 = 325,000원이
됨
※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프리미엄
☞ 서울시 중개 수수료 사이버
민원
http://www.seoul.go.kr/info/organ/subhomepage/urban/cyber_sip/service_02_ita.html
☞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 부동산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만 내고
더 이상은 바가지 쓰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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